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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. 정부에서 재난지원금, 소상공인버팀목자금,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등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가계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. 정부에서 코로나19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. 이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.
1. 한시 생계지원이란?
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관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(1회)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
2.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자격
2019년~2020년 대비하여 현재 2021년 1월~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
1) 가구기준
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
2) 소득기준
가구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인 경우
- 1인 가구 - 1,370,873원
- 2인 가구 - 2,316,059원
- 3인 가구 - 2,987,963원
- 4인 가구 - 3,657,218원
- 5인 가구 - 4,318,030원
- 6인 가구 - 4,971,452원
3) 재산기준
- 대도시 - 6억원 이하
- 중소도시 - 3.5억원 이하
- 농어촌 - 3억원 이하
- 복지급여_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
- 긴급복지(생계지원) 수급가구
- (고용부) 긴급고용안정지원금
-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
-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
- (중기부) 버팀목플러스자금
- 소득안정지원자금
- (농식품부) 피해농업인지원
- (해수부) 피해어업인지원
- (산림청) 피해임업인지원
- (국토부)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
- 50만원 지급 -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.
- 20만원 지급 - 소규모 농가(어가, 임가)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(30만원)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(20만원)을 지급합니다.
- 2021. 5.10(월) ~ 2021. 5.28(금) 22:00까지 - 인터넷, 모바일 신청
- 2021. 5.17(월) ~ 2021. 6.04(금) 18:00까지 - 방문신청 (읍, 면, 동 주민센터)
-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(온라인: 신청서 제출로 갈음)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가구원 전체)
- 지급요청 계좌 사본(온라인: 계좌번호 인증)
- 신분증(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, 온라인은 본인 인증)
- 가구원의 근로·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(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)
- 근로소득자 - 월급명세서, 급여 확인서, 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직장가입 > 지역가입 변경내역으로 확인가능)
- 자영업자 - 카드매출자료(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), 거래처 매입(자료)증명서(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)
- 농업인 -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(“쌀” 소출 감소 확인 가_농협에서 발급), 출하내역서(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)
- 어업인 - 소득신고서(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), 출하내역서(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)
- 기타 - 통장거래내역서(입금내역 확인)
-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통보 후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
- (제출가능 계좌) 입출금이 자유로운 세대주, 가구원, 대리인 명의 통장
-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
-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
-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-9333
4) 제외 요건
아래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됨
3. 한시생계 지원금 지급액
4. 한시생계 지원금 신청방법
1)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>> 복지로 www.bokjiro.go.kr
2) 제출서류
▶ 소득감소 증빙자료
5.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방법
금융기관 계좌로 현금지급
6.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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